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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장례예식장 허가...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심사

파랑새/송이갑 2008. 5. 22. 00:33

태화강 장례예식장 허가...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심사
[기사일 : 2008년 05월 22일]  
남구의회 제119회 임시회 개회  
 남구의회는 22일 제11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태화강변 장례예식장 허가 문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처리 등 지역 현안을 처리한다.
 남구의회(의장 안성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남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 기간동안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하며, 25일까지 해당 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 및 현장 방문 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건설환경위원회는 남구청으로부터 태화강변 장례예식장 허가 신청 및 진행사항 및 여천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보고를 받는다.
 또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7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2건을 상정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남구의회 내무위원회 김만현 의원(민주노동당)이 남구지역 제2남부도서관 부지가 아파트 용지로 계획돼 도서관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김의원은 남구의회 11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2남부도서관 부지와 관련해 구정질의를 할 예정이다. 
 21일 김의원에 따르면 남구청이 도서관부지로 매입한 남구 대현동 799번지와 산 107-23번지에 11,117㎡ 규모의 부지가 최근 교통영향평가에서 아파트 사업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기존 남구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제2남부도서관 건립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김의원은 '지난 3월 17일 제2남부도서관 부지를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상 변경하는 과정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영디엔씨(주)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남구청장은 제2남부도서관 부지를 아파트업자에게 매각할 계획인지' 등의 내용으로 질의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웅규기자 r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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