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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태화강환경보전 계획시급지적 (도심 자연녹지 개발·보존 갈등) 본문
도심 자연녹지 개발·보존 갈등
[2008.05.18 22:23]
태화강변 장례식장…삼호산 자락 주유소등
행정기관 - 민간업자 법정 다툼 갈등 격화
울산시 차원 환경·경관보전 계획 시급 지적
도심 자연녹지를 개발하려는 민간사업자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려는 행정기관이 잇따라 법정 다툼을 벌이는 등 개발과 보존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개발과 보존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울산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환경·경관보전 계획을 수립해 이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울산 남구청에 따르면 민간업자 김모(53)씨는 남구 삼호동 산116 일대 자연녹지지역 1498㎡ 부지에 주유소를 건립하기 위해 지난 1월 구청에 낸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되자 이달 초 울산지방법원에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구청이 주유소 건립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뒤 지난 3월 남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주변 환경과 경관과 조화를 이룰 때 개발행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경관이 수려한 삼호산 자락에 주유소가 들어서면 자연경관 훼손, 녹지축 단절, 교통흐름 지장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 반려는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구청은 민간업자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태화강변 장례식장 건립 허가와 관련해서도 최근 부산고법에 항고하는 등 개발행위와 경관보전을 둘러싼 대립이 법정다툼으로 계속 이어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울산시 차원의 환경·경관보전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부터 울산시와 남구청이 도시디자인 담당 부서를 신설하는 등 도심 경관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띤 조례나 지침이 제정되지 않은한 이같은 분쟁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시는 도심 경관을 강조하고 개발업자들은 절차만 내세우고 있어 그 사이에 낀 일선 구·군청만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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