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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고래 제한적 포경 허용을

파랑새/송이갑 2008. 4. 27. 06:38

"소형 고래 제한적 포경 허용을"

 

장생포청년회, 법개정 촉구 서명운동 펼치기로
[2008.04.25 22:35]

25일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장생포청년회와 주민들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조사포경 개시 및 고래 식문화 보호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임규동기자 photolim@ksilbo.co.kr
울산시 남구 장생포동 청년회(회장 고정구)는 2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고등어, 명태, 오징어 등 어족자원을 무차별 고갈시키고 있는 소형 고래를 제한적으로 잡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생포 주민들은 지난 86년 상업포경이 금지된 이후 지금까지 몰락한 고래도시 장생포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마을을 지켜왔다"며 "최근에는 고래박물관과 고래연구소 등이 들어선데 이어 고래특구 지정 등도 결실을 맺어가면서 고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장생포는 상업포경이 금지된 이후 죽은 채 떠다니거나 그물에 걸린 고래를 잡아 고래고기 식문화의 전통을 이어왔다"며 "주민들 일부는 불법으로 고래를 잡아 유통시키다 범법자가 되기도 한 만큼 전통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만 계속하면 전통문화는 말살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소형 고래에 대해 제한적인 마릿수만 잡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 주민들을 범법자나 야만인으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하고, 국제포경위원회에 포경 재개 입장을 밝혀 국민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들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제14회 울산고래축제에 앞서 남구청과 함께 고래잡이를 허용토록하는 법 개정 촉구 110만 울산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