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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남구청 강제철거등 행정대집행 본문
| 남구청 강제철거등 행정대집행 | |
| [기사일 : 2008년 04월 09일] | |
| 산업단지 자연녹지내 행정착오로 허가 가설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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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울산시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3일자로 불법 가설건축물이된 남구 용연동 99-4번지 2개동 가설건축물 소유주인 부산 J사는 남구청에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했으나 구청의 연장신청 불가통보를 받았다. 이에 J사는 같은 내용으로 9월 행정심판청구를 냈지만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기각돼,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상태이다. 행정소송 중이지만 용연동 2개동 불법 가설건축물 중 1개동은 J사 장비 창고로 나머지 동은 택배회사의 물류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가설건축물은 불법으로 규정된 이상 J사가 자진철거해야 하지만 8개월가량 방치 사용 중에 있다. 소유주인 J사 관계자는 "10억이라는 비용을 들어 가설건축물을 설치했고 현 부지가 특별한 용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연장 신청을 한 것"이라며 "이 곳이 공익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된다면 언제든지 철거할 의사가 있고 이전할 부지는 계속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현 부지는 국가 산업단지 자연녹지로 가설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 여부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행정대집행 예산도 확보된 상태이므로 빠르면 5월 중으로 행정대집행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J사의 소유 부지인 용연동 산99-4번지는 국가산업단지 내 완충 녹지로 현행법상 건축물은 물론 용지 조성등이 철저히 제한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04년 당시 남구청은 울산시 도시개발과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2조 1항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축조시 관할 행정기관(울산시)의 별도행위허가 절차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 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었다. 이에 남구청은 J기업에게 이미 건축허가를 내 준 상태여서 2년 동안 물류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 이후 남구청은 물류창고 사용기한 만료가 가까워오자 지난해 6월 7일 J기업에게 '존치기간 경과후에도 계속 방치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강제철거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관리를 해왔다. 반웅규기자 rant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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