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태화강변 경관지구 지정 시급 본문

▒[울산시태화강카페]▒/♣태화강·동천,회야강·샛강·강넷소식

태화강변 경관지구 지정 시급

파랑새/송이갑 2008. 4. 2. 09:36

태화강변 경관지구 지정 시급

 

자연녹지에 건축 무방비…수변 조망권 제약
[2008.04.01 23:08]

주유소·정비공장 등 무분별 개발 오염도 우려

시, 장례식장 부지 매입해 공공용지 활용 방침


울산시민의 공공적 자산인 태화강변의 자연녹지와 경관 보존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건축물 설치를 규제할 수 있는 경관녹지 또는 경관지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시가 지난해부터 수변 경관 확보를 위해 '태화강변 경관 조성 계획 지침'을 마련했지만 현재의 자연녹지에서는 사유지 개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높고 일반 시민들의 조망권을 제약하는 시설물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생명의숲 윤석 사무국장은 "도심 내 자연녹지가 더 이상 사라지기 전에 울산시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개인 소유의 토지를 매입해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에서 태화강이 내려다 보여야 하는 남구 삼호동 태화강 취수탑 인근 자연녹지에는 주유소와 LPG 충전소 5곳이 들어서 경관을 막아선데 이어 남구 삼호동 옛 삼호교(근대문화재) 인근 자연녹지에도 지난 2006년 말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섰으며, 올들어서는 그 옆에 주유소까지 건립돼 영업 중에 있다.

또 울산시와 남구청에 따르면 최근에는 태화강 취수탑 인근 D택시회사 부지(2212㎡)에 장례식장 건립허가 신청서가 남구청에 제출되는 등 태화강변의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태화강보전회 이수식 회장은 "하천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삶의 터전인 만큼 수변 경관과 이미지를 해치는 시설물이 더 이상 들어서지 못하도록 행정당국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태화강변 자연녹지 개발행위에 대해 현재 울산시와 기초단체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울산시 이효재 도시국장은 "태화강 자연녹지 일원을 구체적인 보상계획 없이 경관녹지 등으로 규제할 경우 토지소유자 및 시설주의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관련 집단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서 "향후 사유지 매입 여건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구청이 허가반려하고 있는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 울산시는 오는 9월 말께 완료 예정인 태화강 취수탑 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한 태화강 물환경관의 부대시설(주차장, 쉼터, 휴식터) 부지로 매입해 공공용지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울산시태화강카페  http://cafe.daum.net/wmv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