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태화강변에 대규모 장례식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환경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선 경관지구지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울산시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2월 남구 무거동 117-1번지 일원 태화강변 구삼호교 일대 1,236㎡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서 영업 중이며 인근 122-9·10번지 등 2곳에도 지난해 자동차정비공장과 주유소 등이 잇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최근 준공돼 운영중이다.
지난 2006년 들어선 구삼호교 부근 정비공장의 경우 논란을 빚고 있는 장례식장과 마찬가지로 당초 남구청이 태화강변의 대숲보호와 미관훼손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하다 결국 행정소송에서 남구가 패소하면서 허가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장례식장 건축허가 신청이 제기된 지난 2005년부터 3년 사이 태화강 삼호교 일대 강변에는 사유지를 중심으로 조립식 건물의 정비공장과 주유소 등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이미 울산시가 지난 2004년 태화강의 장기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06년에는 경관계획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모두 참고 지침일 뿐 규제를 위한 강제성은 없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민·환경단체를 비롯해 지역에서는 울산시가 태화강변 일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경관지구지정 등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태화강보전회는 “삼호, 무거동 일대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주유소 등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 있는데다 장례식장 마저 들어설 경우 난개발의 가속화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앞으로라도 태화강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시설물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선 행정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 경관계획 등은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스카이라인 보호를 위한 층수개념의 제한 등 참고 지침일 뿐 특정 시설물에 대한 규제책은 아니다”며 “그러나 지난해 11월 경관법이 시행돼 시에서도 태화강 일대의 경관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어 이를 토대로 무분별한 난개발은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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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변 ‘경관지구’ 지정 시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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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식장 건립등 무분별 난개발 방지 위해 시, 경관법 시행따라 조례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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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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