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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태화강변에 장례식장 공-사익 충돌 조짐 남구청 “허가 불허” 개인 “법적 본문
| 태화강변에 장례식장 공-사익 충돌 조짐 남구청 “허가 불허” 개인 “법적 하자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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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남구 무거동 태화강변 장례식장 허가 여부를 둘러싸고 관할 행정기관인 남구청과 사업자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양쪽 모두 기존 입장에서 한발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자칫 감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3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민간사업자인 A씨가 남구 무거동 1270일대 2천21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43㎡ 규모의 장례식장 건립 허가 신청서를 남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A씨의 사업부지 인근에 태화강 물환경관 등 생태공원이 조성되고 있어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주변 경관과 배치된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에 태화강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태화강관리단 등 관련기관과 환경단체에서도 환경파괴와 태화강보전 등의 이유로 남구청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2005년 10월부터 이 곳에 장례식장을 짓기 위해 수차례 건축허가 신청을 제기했으나 남구청이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로는 규모가 너무 크다며 모두 반려하자 지난해 10월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A씨는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구청이 단순히 난개발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이해할 수 없다”며 장례식장 건립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미 소송에서 패한데다 항소마저 기각된 남구청은 난개발에 따른 생태환경 파괴와 교통대책 부재, 수질오염 등 공익 우선을 내세워 끝까지 불허할 방침을 고수했다. 구청 관계자는 “태화강은 울산시민들 모두에게 조망권이 있는 도심의 생태하천”이라며 “이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위해 장례식장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으며 A씨가 자진 반려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승소판결까지 얻은 A씨가 막대한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을 쉽게 포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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