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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울산시, 연말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접수

파랑새/송이갑 2007. 11. 29. 23:24
시, 연말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울산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2006년 1월 1~2007년 12월 31일)의 시행 기간이 한달 남았다고 강조하고 현재 미등기 토지이거나 등기 내용이 실재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민들은 기간 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2006년 1월 1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기 부동산 등이 해당된다.
광역시 및 시 지역의 경우 농지·임야 및 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되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88년 1월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만 해당된다. 울산시의 경우 북구 일부(농소, 강동), 울주군 전 지역이 해당 된다.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구·군, 읍·면장이 위촉한 3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구·군청에 서면으로 확인서 발급,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구·군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고, 2개월 이상 공고 후,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울산시 지적과(052-229-4462), 북구 민원지적과(052-219-7283), 울주군(052-229-734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수 기자  

출처 : 울산아파트
글쓴이 : 빅맨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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