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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송이갑 블로그
울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기대감 고조 본문
| [경제]울산 투기과열지구 해제 기대감 고조 | ||
| 정부, 19~20일 부산·울산등 전국 12곳 실사…시도 강력 건의 | ||
| [2007.11.21 2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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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땐 분양권 전매 허용등 미분양 해소에 도움 이번에는 울산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수 있을까. 21일 울산시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와 재경부, 대한주택보증 등 정부 관계자들이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9일과 20일 울산을 비롯해 전국 투기과열지구를 방문, 실사를 벌였다. 이에 따라 지난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된 울산전역이 이번에는 투기과열지구(2003년 11월18일 지정)에서 풀릴수 있을지 부동산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투기과열지구 전면실사 정부 실사단은 이번 실사에서 2개조로 나뉘어 19일과 20일 양일간 부산, 대구, 울산, 창원, 대전, 광주, 충남 등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빠짐없이 조사했다. 실사단은 울산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동산시장 동향과 미분양 아파트 현황 등 지역 주택경기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울산시는 이자리에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실사의 목적에 대해 "지자체로부터 투기지역 해제건의가 들어오면 40일내 해제여부를 통보하도록 한 개정 주택법에 따른 일반적인 업무"라며 "아직 해제하겠다, 안하겠다는 방침이 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부동산업계에서는 미분양 급증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있는 지방 주택시장 실상을 직접 파악해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사전조사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 또는 전면 해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 해제 가능성 얼마나 있나 정부는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투기과열지구 해제심의를 벌여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제외한 전지역과 대구 등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선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아직까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은 울산 중·남·동·북구·울주군 등 5개 구·군을 포함,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부산 해운대·수영구, 대구 수성구, 경남 창원시, 광주 남구 등 전국 12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산도 10월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3590가구(실제 미분양은 7000가구 이상)로 올 1월말(1180가구)보다 3배이상 증가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해 최고상승률을 기록했던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들어 월평균 0.1~0.2%에 그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전면 해제할 경우에는 물론 추가 해제하더라도 5개 구·군 중 일부 지역이라도 해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은 최근 "지방의 경우 투기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지방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울산도 미분양 급증과 분양경기 침체는 타지역과 비슷하지만 그나마 지방에서 부동산경기가 가장 낫다는 인식이 많은데다 개발요인도 적지않아 지방 가운데 가장 늦게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풀리면 어떻게 되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려면 ▷집값이 일정기간 하락했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과열 등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는 지역 ▷수급불안에 따른 집값 상승 가능성이 낮은 지역 ▷미분양 급증에 따른 주택시장 침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1순위 청약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단 분양권 전매는 9월부터 실시된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6개월간은 제한된다.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40%→60%)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 규제는 투기과열지구와 별개 개념인 주택투기지역 상의 규제이기 때문에 과열지구에서 풀리더라도 계속된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크게 나아질 가능성은 없지만 미분양 해소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리려면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성태기자 choo@ks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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