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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불법낚시 과태료 300만원

파랑새/송이갑 2013. 4. 23. 15:06

태화강 불법낚시 과태료 300만원
2013년 04월 22일 (월) 21:29:32 김잠출 기자 usm0130@hanmail.net

태화강 낚시 금지구역인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서 낚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울산시는 은어 회귀철을 맞아 태화강 선바위교~학성교 구간에 대한 불법 낚시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떡밥, 어분 등을 미끼로 사용하는 낚시 때문에 태화강 수질오염을 유발하는데다 버려지는 폐 낚싯줄과 낚싯바늘, 납덩이 추 사용이 중금속 오염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중구, 남구, 울주군과 함께 순찰반을 편성, 평일과 주말에 계도활동과 단속을 벌인다. 김잠출 기자

 

울산제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