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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시도 선착장 주차차량 침수 피해 민원 건 -국민신문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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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시도 선착장 주차차량 침수 피해 민원 건 -국민신문고

파랑새/송이갑 2010. 7. 13. 11:03

 

 

민원제목:군산시 신시도 선착장 주차차량 침수 피해 민원 건

 

민원내용보기
수신자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참조: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발신:군산시 신시도 선착장 주차차량 침수피해자 일동

제목: 군산시 신시도 선착장 주차차량 침수 민원 건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0.5.30.새벽4시 선유도 선착장에 세워둔 차량이 만조현상으로 침수된 사고임.
2010.6.28.새만금사업단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가.귀하께서 주차하신 신시도선착장은 공사가 추진중인 시설입니다.
일반인에게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선착장 입구에는 공사차량외 출입이 금지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나 주변시설물 등을 통해서도 공사중인 시설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2009년11월부터 방파제 선착장 공사를 시행 하고 있는 공사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신시도 주민에 한하여 해상교통수단 및 해산물 하역장 사용요청에 의해 임시 사용중에 있다고 1차 답변을 하였다.
새만금현장 방문객의 현장내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임시 개통 시간 06:00~19:00시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이후 시간에는 새만금사업장 밖으로 이동하여야 하며,방조제 곳곳에 사고 책임에 대한 경고문도 설치되어 있다하였다.
나.귀하께서 차량을 주차하신 지점은 경사식 선착장으로써 경사로 되어 있어 주차에 부적합함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며,조수 차에 따른 침수위험 또한 충분히 애견할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침수사고는 당사 및 공사 관련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라고 답변하였다
1.가,나 항에 대한 부당처리 이의 건
문제1 귀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새만금 공사가 완공단계에 우선 개방을 하자 전국에 많은 관광객 방문자 가 휴일이면 선유도 민박을 하기위해 완공되지도 않은 공사장에 차량이 연일 수 없이 많았다고 한다.
귀청에서 완공되지도 않은 불안전한 공사구역을 임시 사용하도록 개방 하였다면 후속 조치로 안전대책과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타 지역 관광 안전홍보에 책임을 다 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다.
일반인에게 출입이 제한 통제 되어 있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새만금공사 현장에 곳곳의 입간판하나로 사고를 막을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실망이 크다.
선착장 경비 관리가 전혀 없었고, 만조에 대한 침수위험 표지 입간판이 주위에는 없었다.
문제2.선유도를 운항하는 선주 및 민박업주와 이장단에게도 귀청이 임시 사용을 허락한 방파제 선착장 사고에 대비하여 입간판 내용을 공문 화하여 홍보를 전혀 하지 않았다. 선유도 민박시 그 누구도 19:00이후 차량을 이동하여야 한다고 한 업주는 없었다.
차량의 주차위치가 경사식 선착장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책임은 없다 는 답변을 하였다. 허가만 하고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귀청의 관리 소홀로 피해를 입은 관광객 차량침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간 군산시 신시도 선유도 관광이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귀청의 관리 소홀로 재산상 심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010년5월30일(일) 군산시 신시도 선착장 주차 차량 침수민원 대상차량
침수차량:09마2831(울산시)54서8423(울산시),29루9225(충남논산),25보8775(?),봉고9334낚시프라자대리점차량T.042-472-5061~2외 파악되않은 차량도 다수가 있음
09마2831차량은 폐차처리가됨

신시도 선착장 침수차량 차주 일동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답변일 :2010.7.12

2010.07.12 21:15:02

처리결과(답변내용)

 

1. 새만금사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신 민원서가 우리부로 이첩되어 잘 받아보았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새만금방조제 신시선착장 주변에 주차시킨 차량 다수가 만조현상으로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요원배치, 안전홍보, 차량출입 통제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소홀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내용으로 파악됩니다.
3. 귀하께서 질의하신 새만금방조제 신시선착장 주변 차량 침수피해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방조제공사 시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현장확인 후 충실히 검토하여 귀하께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 앞으로도 새만금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