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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신시도 선착장 주차차량 침수 2차 답변 무책임 하다

파랑새/송이갑 2010. 6. 28. 14:36

군산시 신시도 선착장 주차차량 침수 2차 답변 무책임 하다

선박의 정박및 선적만 하도록한 시설에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 방문자 를 통제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한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 홍보를 하면서 선유도 관광방문객  뱃길을 열어 주어 완공되지도 않은 임시 선착장주위에는 안전 표지판 하나 없이 개방하였고,선유도 선주및 관광업에 종사하는 업주및 주민들 한테 타지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방문자에게 새만금 만조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공문하나 발송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언제 선유도 관광에 공사 관련자와 협의 하도록 전혀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경사진 선착장에 주차하였다, 하여 전혀 책임이 없다는식의 무책임한 답변이다. 완공되지도 않은 불안전한 상태에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고 선착장 개통 허가를 해준 귀청의 안전관리에 모든 책임이 있다.

선유도 이장단에 문의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차량주차에 대한 주의 사항에 대하여 공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 하였다.

현재  신시도 선착장이 예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입간판 을 설치 하였다고 하나 사고 주위에는 찾아볼수 없었고 선유도 주민한테  확인 전화 해보니 새만금  넓은 공사장에 있지만 흙먼지가 쌓여 글씨도 잘 보이지 않고 선착장 주차한 주변에는 없었다고 하며 이장단에서 전혀  안전에 대한 주의 사항을 듣지도 않았고 공문도 없었다고 전화 통화 확인 하였다.

"확인서" 를 받도록하여 다시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민원제기 하여 다시는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간 군산시 선유도 관광객 방문자가 황당한 피해를 더 이상 입지 않도록  민원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차량 차주일동

 

 

 

공개민원

 

전자민원 내용보기
이름 송** 작성일 2010-06-20
처리현황 처리완료 처리일자 2010-06-28
제목 신시도 선착장 주차차량 침수건 부당처리 재 상담

수신자: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제목:신시도 선착장 주차차량 침수건
발신:선유도 관광 신시도 선착장 주차차량 침수피해자 일동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민원답변내용
가.신시도 선착장은 접안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2009년11월부터 방파제 선착장 공사를 시행 하고 있는 공사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신시도 주민에한하여 해상교통수단 및해산물 하역장 사용요청에 의해 임시 사용중에 있습니다.

나,새만금현장 방문객의 현장내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임시 개통 시간06:00~19:00시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이후 시간에는 새만금사업장 밖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방조제 곳곳에 사고책임에 대한 경고문도 설치되어 있읍니다.

다, 귀하의 차량 주차위치는 경사식 선착장으로 조위의 영양에 따른 선박의 정박 및 선적,하역하는 시설이며,차량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에 의한 침수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상기내용의 민원답변을 받았습니다
귀청의 답변 내용은 부당한 처리로 판단되어 수용할수 없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가, 답변 부당처리: 2009년11월부터 방파제 선착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구역으로 출입을 제한되어 있으며,신시도 주민에 한하여 해상교통수단및 해산물 하역장 사용요청에 의해 임시허용중에 있다하였다.
선유도를 찾아오는 외지관광객을 완성되지도 않은 신시도방파제 선착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귀청과 군산시는 사전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수차례 침수사고가 있었는데도 관리를 소홀이 한 책임을 져야한다.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나, 답변 부당처리: 새만금현장 방문객의 현장내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임시개통시간06:00~19:00시까지만 허용하고 있으며,이후시간에는 새만금사업장 밖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경고문도 설치하였다 답변을 하였지만, 사고주변에는 경고문도 없었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선유도 민박 업주들도 한마디 주의 말도 없었다. 선유도 관광객은 민박으로 숙식함으로 06:00~19:00시까지만 허용한다고 한다면 선유도민박 관광객을 완공되지도 않은 신시도 선착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관광객 방문자는 대부분 개인 승용차로 오는곳이다
이런점을 알면서 안전조치를 하지도 않고 해산물 하역장으로 허용한 선착장을 관광객 입출입항으로 사용하도록 묵인한 귀청에 책임이 있다.
선유도 관광은 민박숙식업이 주 수입원으로 되어 있는데,06:00~19:00시 까지만 허용하고,이후시간에는 새만금사업장 밖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면, 민박업을 하는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대책을 세우고 손님을 받을것이다.
공문화하여 공지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한다.
군산시에 민원을 1차 제기한 답변은 귀부서와 협의등을 통하여 안내표지 설치등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민원답변을 받았다.

다 답변 부당처리:차량주차위치는 경사식 선착장으로 조위의 영향에 따른 선박의 정박및 선적,
하역하는 시설이며, 차량주차장이 아닌곳에 주차에 의한 침수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는 답변에 수용 할수 없습니다.
임시개통한 선착장에 관광객 차량을 주차할수 없도록 안전게시판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외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방문자는 현지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입을 허용한 귀청의 안전관리 소홀로 여러대의 차량이 침수된것에 책임이 있다.

2010년5월30일(일) 군산시 신시도 선착장 주차 차량 침수민원 대상차량
침수차량:09마2831(울산시)54서8423(울산시),29루9225(충남논산),25보8775(?),봉고9334낚시프라자대리점차량T.042-472-5061~2외 파악되않은 차량도 다수가 있음
09마2831차량은 폐차처리가됨

 

 

 

전자민원 내용 답변

답변자 김두현 답변일 2010-06-28
처리현황 처리완료 담당부서 새만금사업단
답변내용 1. 귀하 댁내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하며, 귀하의 차량침수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재 질의하신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가. 귀하께서 주차하신 신시선착장은 공사가 추진중인 시설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는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며, 선착장 입구에는 공사차량외 출입금지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나 주변시설물 등을 통해서도 공사중인 시설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나. 또한 귀하께서는 당사 및 공사 관련자와 협의하여 출입허가를 받거나 출입사실을 통지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출임금지지역을 임의로 출입하여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귀하께서 차량을 주차하신 지점은 경사식 선착장으로써 경사로로 되어 있어 주차에 부적합함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으며, 조수차에 따른 침수위험 또한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라. 따라서 귀하의 차량침수사고는 당사 및 공사 관련자의 과실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배상의무가 없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