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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장례식장 추진 민간업자에 남구청, 하루 300만원씩 손해 배상"

파랑새/송이갑 2008. 5. 7. 07:37

"태화강 장례식장 추진 민간업자에 남구청, 하루 300만원씩 손해 배상"
[기사일 : 2008년 05월 07일]  
울산지법  
 울산 남구청은 태화강변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중인 민간사업자 김모(59)씨가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신청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이 1일 3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남구청의 장례식장 건축허가 반려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청이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자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했다.
 김씨는 남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피해를 입고 있어 타 지역 장례식장의 수익을 기준으로 1일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책정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울산지법은 남구청과 김씨의 의견을 수렴한 뒤 1일 3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책정, 결정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월 남구 무거동 1270일대 2천21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천43㎡ 규모의 장례식장 건립허가 신청서를 남구청에 냈으나 구청은 민원 발생과 난개발 등을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김씨는 이에 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신청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에도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계속 내주지 않자 다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했다.  반웅규기자 ran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