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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아파트 재건축 장기 지연 우려

파랑새/송이갑 2008. 4. 23. 06:55

산호아파트 재건축 장기 지연 우려

 

조합집행부 법원 판결 이의제기등 비대위와 감정싸움
[2008.04.22 22:44]

울산시 남구청이 '조합원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치유(보완)하라'는 공문을 무거동 산호아파트재건축사업조합에 보낸 데 대해(본보 2007년 12월26일자 6면) 조합 집행부와 이에 반발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아파트 착공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22일 남구청과 산호아파트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비대위의 조합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따라 울산지방법원이 '판결까지 총회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조합에 '2월18일까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하자를 보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조합은 당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데 이어, 남구청이 이달 18일까지 부여한 1차 연장 기한도 넘겼다. 이에 따라 조합이 남구청에 신청한 관리처분변경인가가 반려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사업 장기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조합 집행부가 최근 법원의 결정을 재고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등 집행부와 비대위 측의 감정싸움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일단 조합 집행부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면서 "즉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반려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허광무기자 ajtwl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