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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태화강변 장례식장 허가 "안된다"

파랑새/송이갑 2008. 4. 1. 13:55

"합법적" 태화강변 장례식장 허가 "안된다"
[기사일 : 2008년 04월 01일]  
사업자 "법적하자 없는데 남구청 허가 지연"
남구청 "생태하천·시민정서에 反하는 시설"
 

 


31일 오후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양기(59)씨가 태화강변 십리대숲 인근에 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반려되자 태화강변 인근에서 영업중인 주유소 및 차량 정비소 등의 자료를 토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이에앞서 남구 주민자치위원회 14명의 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태화강변 장례식장 입주를 반대하고 있다.  임성백기자 sung@ulsanpress.net
 

 태화강변 장례식장 건립 허가를 두고 민간사업자와 관할 남구청간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 김모(59)씨가 남구청이 장례식장 허가를 반려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하루 700만원씩의 배상금을 달라는 내용의 간접 강제신청서를 울산지방법원에 낸 사실이 밝혀졌다.

 31일 장례식장 사업자 김씨와 울산시 남구청에 따르면 김씨는 울산지법에 "남구청이 장례식장 허가를 반려해 피해가 크다"며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4월 1일부터 정상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않고 있는 남구청은 그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4월 1일부터 계속 하루 700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하루 700만원씩의 배상금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태화강변 장례식장은 지난해 10월 남구청을 상대로 한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태화강 복원을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어갔고 생태하천을 위한 울산시민들의 110만 정서와 상반되는 만큼 태화강변 장례식장 허가와 관련해서는 행정력을 동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역의 민간업자 김씨는 태화강변 십리대숲 인근의 남구 무거동 1270 일대 2,21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남구청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사업추진예정부지가 자연녹지지역이고 태화강이 지닌 생태환경적 가치와 연쇄적 난개발로 인한 인근 남산의 훼손, 수질오염 우려, 교통대책 부재, 시민 정서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또 지역 시민·환경단체도 태화강변의 장례식장 설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31일에는 남구청프레스센터에서 울산시 남구 주민자치위원들이 남구청에 태화강변 장례식장 입주 결사반대 성명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17일에는 남구 삼호동 주민 5,475명이 '태화강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삼호동민 뿐만 아니라 110만 울산시민 모두가 건립에 반대 할 것으로 사료되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반웅규기자 ranton@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