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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회]개발제한구역 훼손 무더기 적발

파랑새/송이갑 2008. 4. 1. 13:51

[사회]개발제한구역 훼손 무더기 적발

 

과수원에 전원주택·무허가 사찰 건축등 불법용도변경
[2008.04.01 00:17]

울산경찰청, 지주·사찰 주지등 11명 입건



도심과 가까운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과 청량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들이 땅 소유주들의 '입맛대로'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울주군 범서읍과 청량면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과수원 관리사와 창고 등의 명목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으로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4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공소시효 3년이 지난 2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울주군 청량면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면적 143㎡에 창고 1개 동을 건축한 뒤 화장실과 세면장을 갖춘 사실상 전원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8명도 과수원 관리사와 창고 명목으로 건축한 뒤 조립식 패널로 지붕을 덮고 전원주택형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영택 광역수사대장은 "2006년과 2007년 2년간 관리사와 창고로 허가난 60건을 확인한 결과 11건이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리사와 창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유일한 건축행위인 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를 철저히 찾아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울주군 개발제한지역 내에 무허가로 대웅전과 법당 등을 건축한 혐의로 G사 주지 서모(62)씨와 H암 주지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울주군 범서읍 G사 주지 서씨는 무허가로 대웅전 등 4개 동을 건립하는 등 1699㎡를 형질변경한 것이 적발돼 행정기관으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며, 이행강제금 9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해 3월14일 G사 입구 국유지 공유수면 350㎡를 진출입로로 이용하기 위해 시멘트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주군 H암 주지 김씨도 불법건축한 법당 등 2개동 117㎡에 대한 일곱 차례에 걸친 원상복구명령과 수백만원의 이행강제금 미납으로 압류처분을 받고도 계속해서 2005년 11월 진입로 및 주차장 660㎡ 시멘트 포장 형질변경, 2006년 10㎡의 정자를 비롯해 요사채 지붕 처마, 창고, 화장실 등을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석복기자 csb7365@ksilbo.co.kr

출처 : 울산시태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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