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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연안내 불법 경작물 일제 정비(남구)

파랑새/송이갑 2007. 12. 12. 22:45
 
      2007/12/12  
태화강 연안내 불법 경작물 일제 정비(남구)
<남구청 보도자료=건설과 제공>

남구청은 태화강변 연안구역의 경작 및 점용행위를 정비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작으로 인한 농약ㆍ비료사용으로 태화강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구 삼호동 일원 태화강 연안구역 일대의 일제정비를 추진중이다.

태화강변 연안구역은 지난 1992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연안구역 고시 제1호로 지정 되었으며, 전체면적은 190필지 465,691㎡로 그 가운데 국ㆍ공유지가 31필지 183,678㎡이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연안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ㆍ구 합동 현장조사를 수차례 실시했으며, 남구청은 국ㆍ공유지에 대한 무단점용과 불법경작행위에 대해 지난 9월부터 3차례의 계고서를 송부했으며, 12월 국ㆍ공유지에 대한 현장 경계측량 후 내년 1월중으로 불법 경작 및 공작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연안구역의 정비가 완료되면 각종 쓰레기 등으로 오염됐던 태화강변 일대와 태화강 수질개선으로 강변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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